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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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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목적, 본사, 공고 방법, 사원의 가입, 업무 집행, 대표, 사업연도, 계산서류에 관한 조항의 발췌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관 중 사원의 이름·주소·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발췌입니다. 참고용 번역이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합동회사 일본의료시스템개발기구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관 및 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기획, 개발, 판매, 유지보수 및 운영
  2.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DX) 추진 지원 및 컨설팅 업무
  3. 의료·건강·요양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및 제공 관련 서비스의 기획, 개발 및 운영
  4. 의료기관의 업무 효율화 및 경영 지원 관련 서비스의 제공
  5. 원격의료 및 온라인 진료 지원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운영
  6.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조사, 학술 정보 수집, 데이터 분석 및 그 결과의 제공
  7. 의료기관 및 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광고, 홍보, 마케팅 및 브랜딩의 기획, 제작 및 지원
  8. 의료·건강·요양 분야의 인재 육성, 연수, 세미나, 강연회 및 교육 콘텐츠의 기획, 제작 및 운영
  9. 의료·건강 관련 서적, 잡지 및 전자 콘텐츠의 기획, 제작, 출판 및 판매
  10. 의료기관 및 헬스케어 기업의 사무 업무와 기타 업무의 수탁 및 대행
  11.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 판매 및 제공
  12.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 예방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의 기획, 개발 및 운영
  13. 건강 관련 기기, 건강 관련 용품 및 생활용품의 기획, 판매 및 수출입
  14. 행사, 세미나, 전시회 및 컨퍼런스의 기획, 운영 및 관리
  15. 위 각 호에 부대하거나 관련된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사 소재지)

당 회사는 본사를 도쿄도 지요다구에 둔다.

제4조 (공고 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장 사원 및 출자

제6조 (가입)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3장 업무 집행 및 회사 대표

제8조 (업무집행사원)

당 회사의 사원은 전원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며, 당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9조 (대표사원)

당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각자 당 회사를 대표한다.

제4장 계산

제10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연 1기로 한다.

제11조 (계산서류의 작성)

업무집행사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각 사업연도에 관한 계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원자본등변동계산서 및 개별주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성립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조 번호와 본문은 일본어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