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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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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전원이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일본 합동회사의 체제를 설명합니다.

합동회사로서의 체제

합동회사 일본의료시스템개발기구는 일본 회사법에 따른 합동회사(유한책임회사)입니다. 합동회사에서는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주식회사와 같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구분이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으로 사원 전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정관 제8조), 업무집행사원은 각자 당사를 대표한다(정관 제9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대표권이 특정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4명의 사원이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맡습니다. 의사 결정은 사원의 합의로 하며, 새로 사원을 가입시킬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정관 제6조). 소수 체제이기에 판단과 실행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고 현장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표사원

직위이름
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사토 다쿠미
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야마모토 유토
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이마이 겐타
대표사원 (업무집행사원)김동우

이름은 정관 기재 순서입니다. 각 사업의 담당 체제는 안건별로 편성합니다.

사업 영역

당사의 사업은 의료 시스템 개발, 의료 DX·업무 지원, 데이터·리서치, 홍보·인재 육성의 네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영역의 내용은 사업 소개를 참고해 주세요.